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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정직원 수습기간 문의요..

겸손한 검산초롱꽃 프로필
겸손한 검산초롱꽃
·조회 301

정직원구인시 3개월 수습기간시 급여의 90% 만 줘도 노동법에 괜찮나요?
평일은 오후4시출근 11시퇴근
주말 공휴일은 오전 11시출근 11시퇴근이고
주1회 휴무. 급여 250 입니다.

2023. 01. 16.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수습기간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3개월 간 지급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90% 임금 지급 가능한 부분이고, 수습(시용)기간 이후 업무부적격이 판단된다면 그때에는 별도로 전문가 상담을 받고 근로관계 종료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