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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구인시 3개월 수습기간시 급여의 90% 만 줘도 노동법에 괜찮나요?
평일은 오후4시출근 11시퇴근
주말 공휴일은 오전 11시출근 11시퇴근이고
주1회 휴무. 급여 250 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수습기간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3개월 간 지급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90% 임금 지급 가능한 부분이고, 수습(시용)기간 이후 업무부적격이 판단된다면 그때에는 별도로 전문가 상담을 받고 근로관계 종료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