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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급여

명랑한 실통발 프로필
명랑한 실통발
·조회 186

안녕하세요ㆍ 한달을 채우지 않고 관둘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줘야되나요

2023. 01.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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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직원의 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 및 주휴시간을 고려하여 시급을 곱하여 임금 계산을 하시면 되고,


(2) 월급제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고정 월급제)에는 예로 12.10~12.27(총18일 근속)까지 근로하기로 하고 임금은 200만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00만원*(18일/31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즉 분자와 분모 모두 휴일/휴무 등을 모두 포함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