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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고용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주차 도중에 일방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급여를 지급하려는 도중 통장사본을 받아두지 않아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을 위해 문자로 통장사본을 보내라고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통장사본 보내달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급여지금을 위해 연락을 했으나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원칙적으로 금품청산 등에 대한 별도의 지연지급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연락이 닿지 아니한 부분이라면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사를 밝히고(향후 고의가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함) 근로자 연락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하나, 진정 제기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니 진정이 제기되더라도 출석하여 지급의사가 있고, 지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밝히면 현실적으로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