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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소득을 (예: 150만원으로 소득신고) 로 4대 보험을 부탁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급여는 더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퇴직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에 보너스 (불규칙한) 또한 급여로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계산범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임금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의 세전 임금을 기준입니다. 즉, 세무신고된 금전 기준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불규칙한 임금이라도 퇴직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함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로 9.15까지 근로하고 그만두었고, 6월임금은 200만원, 7월 임금은 300만원, 8월 임금은 400만원, 9월의 15일치 임금은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6.16~9.15까지 임금인 100+300+400+100=900만원)을 그 기간일수인 92일로 나누어 97,826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