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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직금관련질문이있어요~

용감한 선부추 프로필
용감한 선부추
·조회 213

22년2월에 입사했고 중간에 수술관계로 2달을쉬었습니다~23년2월이되면 1년이되는데 중간에쉰2달은 일안한걸로처리되는거죠?1년채우고 퇴사할거라는데이런경우는퇴직금지급의무가있나요?

2023. 01. 1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중 중간 공백의 취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 중의 하나는 "계속" 근로여부입니다.


(2) 즉,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는 것은 사업장의 소속으로서 근로한 기간이라면 중간에 무급휴직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합산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예외).


(3) 중간에 병가로 쉰 기간을 사업장에서도 인지하고 이를 허락하여 병가기간이 종료하면 복직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정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아파서 못 나온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개월 쉬었다가 회사측에 다시 근로하여도 되는지 문의후 (소위 재입사 의향을 물어보는 등) 다시 근로하게 된 사정이 있다면 퇴직후 재입사로 보아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5)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