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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기존 채용된 직원의 연봉이 타 직원에 비해 높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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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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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사장님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높은 연봉을 책정하여 채용했는데 현 시점에서 비현실적이로 타 직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미 책정된 연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상식적으로도 없는 것 같은데, 채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앞선 사장님이 1.5배에서 2배 높은 연봉으로 채용을 하시고 가게 운영을 넘겼을 때, 높은 인건비로 가겍의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 너무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이럴 경우, 연봉을 타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맞추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2023. 01.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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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고용승계한 직원의 임금 삭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대로 책정된 임금을 낮추는(삭감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2) 고용승계당시 좀 더 신중하게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살피셨으면 좀 더 승계과정에서 양도 사장님과 다른 방면의 딜도 고려할 수 있으셨을텐데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 해당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임금의 적정성+사업의 인건비 비중 등 여부를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해당 근로자가 충분히 설득된 상태에서 적정한 인건비 산정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