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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상습 지각하는 직원 초과근무수당도 챙겨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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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노랑배진박새
·조회 301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배려 받기만을 원하는 직원이라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고민이네요

2023. 01.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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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상습 지각 직원의 수당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면에서 본다면 지각한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 가능하며,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려면 지각한 시간만큼 종업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염려하시는 것이라면 지각하여 근무시작한 시간부터 1일 8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 관련하여서는 먼저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지각할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케하여 경고부터 (심할 경우에는) 해고를 고려해 볼 수 있으니, 직원이 본인의 근태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케하고 징계로 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