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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직원의 화상

빛나는 바위사초 프로필
빛나는 바위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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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중 화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3. 01.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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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최영광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조리 중 화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1] 먼저 조리 중 화상은 명확하게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조리 중 화상 사고는 별도의 자료 준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사안인 바,

     직원분께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온라인 site : https://www.comwel.or.kr/comwel/comp/proc.jsp)


[3] 위와 같은 산재 신청과는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과에 "산업재해 조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 사업장 소재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바) 이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번에 전화하시어, 산재예방과 연락처를 전달받아 꼭 산업재해조사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