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업재해
낭만적인 얼록동사리 ·조회 1,365
Q. 직원 해고하려하는데 산재 후 언제 해고가능할까요?
산재 후 의무적으로 3개월 고용해야하나요?
2023. 04. 27.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직원의 산재승인 이후 해고처리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질병 등)으로 인정되어 산재가 승인된 기간과 그 후30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절대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면 일시보상 또는 권고사직으로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처벌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