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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심하게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나 교통비같은건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강현진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신 경우에, 산재신청을 통해서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휴업급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산재신청은 회사(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를 해야 하며, 배민사장님께서는 해당 건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3. 만약 다치신 근로자분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①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② 원래 납부했어야 하는보험료의 소급 징수,
③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일부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회사(사용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산업재해조사표’라는 것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관서로 제출해 주셔야만 합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란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만약 해당 재해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 있으니 참고바라며, 관할고용노동관서의 경우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에 ‘주소+고용노동부’ 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600264
[2] 배민사장님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1.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만,
중소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산재 발생 이전에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만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