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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알바)들 명절에 조금이나마 챙겨줘야 찰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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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읍 놀라운 섬쐐기풀
·조회 224

제목처럼 직원(알바)들 명절에 조금이라도 챙겨주는게 좋을까요?

2023. 01.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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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명절 휴가비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소위 떡값은 당초 근로계약서에 지급하기로 정한 바가 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전에 그러한 계약이 없다면 지급유무는 사장님의 재량에 따를 것입니다. 아무래도 애사심(?) 차원에서 볼 때에도 선물이나 약간의 상여금 형식의 금전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사업장의 형편에 맞게 지급유무 및 규모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