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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쉬는시간을 빼고 근무시간을 계약하면 불법인가요?

씩씩한 쑥부쟁이 프로필
씩씩한 쑥부쟁이
·조회 180

-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홀서빙 직원을 피크타임만 계약해도 괜찮은가요?

-11시~2시 : 근무계약
-2시~5시 : 계약 안함
-5시~9시 : 근무계약

11시~9시로 계약 안하고, 저렇게 끊어서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2023. 01.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과적으로는 14~17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무급처리 가능함), 11~21시로 계약하되, 14~17시는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됨), 1일 7시간만 근로시간으로 편성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끊어서 계약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1)과 다를 바가 없어 (불법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임금계산 등에 있어 차별점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