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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할까요?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277

직원하나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월급계산을 해야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여쭙니다
급여는 주 5일 260만원에 소득세 3.3%떼고 2,514,200원 입금을 해주는데, 전달5일에서 다음달 5일까지 일한거를 17일날 주는 형식입니다
1)근데 5일에서 24일까지일하면 얼마를 줘야하나요?
2)만약 5일에서 24일수습기간도 적용한다고 하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3. 01. 2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에는 260만원의 90%를 지급한다고 가정하여 말씀드립니다..


(2) 정상 임금 기준으로는 총 31일 중 20일 근속이므로 260만원*(20/31)=1,677,420원(세후 1,622,070원).


(3) 수습 임금 기준으로는 세전 1,509,680원(세후 1,459,86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