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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하나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월급계산을 해야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여쭙니다
급여는 주 5일 260만원에 소득세 3.3%떼고 2,514,200원 입금을 해주는데, 전달5일에서 다음달 5일까지 일한거를 17일날 주는 형식입니다
1)근데 5일에서 24일까지일하면 얼마를 줘야하나요?
2)만약 5일에서 24일수습기간도 적용한다고 하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에는 260만원의 90%를 지급한다고 가정하여 말씀드립니다..
(2) 정상 임금 기준으로는 총 31일 중 20일 근속이므로 260만원*(20/31)=1,677,420원(세후 1,622,070원).
(3) 수습 임금 기준으로는 세전 1,509,680원(세후 1,459,86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