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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원천징수3.3프로 안떼도되나요?

고운 작은칼새 프로필
고운 작은칼새
·조회 477

나이가 있으신 이모님들은 4대보험이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드리는걸 원하지않으시는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현금으로 급여를 다 드리고
직원이아닌 일당을 받아가시는걸로 비용처리를하곤하는데
이럴경우 나중에 퇴직금을 따로 드려야하나요?
그럼나중에 급여받으신 세금을 따로 받아서 신고를 해도될까요?

2023. 01. 2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중 가입대상이 되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연세가 있으시면 건강보험+소득세 정도만 공제 대상일 수 있음)을 공제함이 원칙입니다.


(2) 아무런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사장님께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세무처리 유무와 무관하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