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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 4일, 주15시간 이상 근무자의 주휴수당?

빛나는 검은머리흰죽지 프로필
빛나는 검은머리흰죽지
·조회 220

주 4일,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대부분 주5일 기준으로 안내가 되어있어 궁금합니다!

주4일 또는 주3일, 주28시간-34시간 근무 일때 도 궁금합니다.

2023. 01. 2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5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근로일이 5일이상이어야만 인정되는 개념은 아니며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그 대상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2) 언급하신 예시들은 주5일 미만 근로이기는 하지만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주2일, 1일 7.5시간씩만 근로하는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