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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1년 일한 알바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기운찬 미국낙상홍 프로필
기운찬 미국낙상홍
·조회 517

주말 알바 주 14시간근무 계약서에 적고 근무한 알바가 1년 근무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매장 상황에 따라 상호협의하에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도 일고 적어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1년동안 주 14시간 근무한 적도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 근무 한 적도 있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서 추가상승 또는 알바가 여행간다하여 그 주는 빼주는 등 ) 그러면 퇴직금은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 퇴사 마지막 3달 중 마지막 두달은 다른 직원의 부재로 주 14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ㅜ 계약서대로 주 14시간한 걸로 한 달치 퇴직금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근무하였다면 근로중 초과 근로하기도 하였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즉,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실제 근로한 상황이 계약서 내용이 무색하게 상시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퇴직금 발생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다툼이 벌어져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일단은 계약서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