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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무단퇴사 직원 급여 줘야되나요?

탈퇴회원 프로필
탈퇴회원
·조회 231

무단으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느날부터 안나오기시작한 아르바이트 직원 주급 월급 줘야되나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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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무단 결근/퇴직한 직원의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무단 결근/퇴직한 직원도 그 직전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무단결근과 같이 근태불량이라고 하여 기왕에 제공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니, 퇴직하였다면 퇴직후 14일내에 임금을 제 때 지급하고 관계를 정리함이 좋을 것입니다(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나중에 무단퇴직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라도 하게 되면 불리한 처지에 몰리는 것은 사업주가 되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