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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외국인대학생 급여신고는?

우아한 잔디 프로필
우아한 잔디
·조회 221

저희매장이 베트남반미 샌드위치매장입니다.
베트남대학생들이 알바를하는데 급여신고를 전혀 못하고있는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최영광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광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최영광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을 알바로 채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질문 주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이트 링크를 안내 드리오니, 적법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08&ccfNo=3&cciNo=7&cnpClsNo=1


한편, 위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위 [1]과 같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급여 신고와 급여 지급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