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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매주 같은 시간을 근무하는게 아니고 매장 사정에 따라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때도 있고 그러지못한 주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주휴수당을 초과한 주에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약상 특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실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해당기간(4주 전체)의 주휴수당 발생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4주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지 여부로 해당 4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60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 발생하고, 60시간 미만이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이 발생x).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