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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말알바 주휴수당?

용감한 큰산버들 프로필
용감한 큰산버들
·조회 397

주말알바도주휴수당줘야하나요..
주5일 개근에 해당되지 않아서궁금 합니다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말 알바의 주휴수당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말에만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도 주5일 근로가 아니더라도 주말 근로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2) 개근여부는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에 모두 출근하면 인정되는 것이며, 평일 근로자는 평일 중 하루를 결근하면 개근요건 미비로 주휴수당이 부정되지만(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주말 근로자는 주말에 모두 나와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3) 주 근로일이 짧더라도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