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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 출근시 사고?

지혜로운 나나벌이난초 프로필
지혜로운 나나벌이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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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근시 사고건은 급여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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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최영광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직원 출근시 사고건은 급여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먼저 직원이 출근시 사고가 났다면, 이는 산재보상법상 "출퇴근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는

      (1) 해당 직원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중 산재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산재"를               직접 신청하면,


      (2)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산재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그 결과, 산재로 인정되면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 치료비 및 요양기간의 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경우, 급여의 70%는 초과하는 부분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사업주의 배려사항이기에, 사업주께서 재량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4) 한편, 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책임질 부분이 없기에

            - 사업주가 별도로 급여를 지급할 부분은 없으며

            -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무급을 대신하여 연차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