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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근시 사고건은 급여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2022. 10. 12.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직원 출근시 사고건은 급여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먼저 직원이 출근시 사고가 났다면, 이는 산재보상법상 "출퇴근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는
(1) 해당 직원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중 산재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산재"를 직접 신청하면,
(2)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산재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그 결과, 산재로 인정되면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 치료비 및 요양기간의 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경우, 급여의 70%는 초과하는 부분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사업주의 배려사항이기에, 사업주께서 재량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4) 한편, 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책임질 부분이 없기에
- 사업주가 별도로 급여를 지급할 부분은 없으며
-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무급을 대신하여 연차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