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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열흘을 쉬게 되었을때 월급정산은 ?

산격1동 상냥한 파랑새 프로필
산격1동 상냥한 파랑새
·조회 259

개인사정으로 연휴포함해서 열흘 넘게 못나온 직원의 월급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도 투잡중이라 .. 그 직원이 못 나오는 동안 장사도 못했어요 ㅠㅠ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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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최영광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열흘 정도 출근하지 못한 직원에 대한 급여 처리"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1] 노동관계법령의 가장 기본 원칙은 "무노동-무임금"입니다.

      -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열흘 정도 출근하지 못한 직원에 월 급여는 출근일 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 가령 월급여 300만원으로 월 30일 중 10일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300만원 x (30 - 10) / 30일 = 200만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이기에, 

      (1) 연휴기간은 유급휴일로서 일할 계산할 수 없으며,

      (2) 결근한 기간도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3) 가령 출근하지 못한 기간 10일 중 연휴 3일이 끼어 있다면,

           1) 연휴 3일은 유급휴일이기에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수 없으며

           2) 나머지 7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3)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월 급여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