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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는 항상 명절연휴 이틀을 쉽니다.
정기휴무일은 월요일이고 연휴뒷날월요일휴무일이 겹치면 영업을 합니다.
월급제인데 별도로 추가휴일수당을 지급해야나요?
월차ㆍ연차도 지급하고 있고 계약상 명절휴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정기휴무일은 월요일이고 연휴뒷날월요일휴무일이 겹치면 영업을 합니다.
월급제인데 별도로 추가휴일수당을 지급해야나요?"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2.01.01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2] 따라서, 이번 설날 연휴와 같이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 유급휴무를 하여야 하는데,
- 회사의 결정에 따라서 영업을 하였다면, 휴일근로로 처리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다른 근무일에 대체 휴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진행되어야 적법한 대체휴무 부여로 처리됩니다.
[4] 이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는 물론 시급제 알바생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