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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명절연휴수당줘야돼나요?

믿음직한 왕고들빼기 프로필
믿음직한 왕고들빼기
·조회 283

저희 가게는 항상 명절연휴 이틀을 쉽니다.
정기휴무일은 월요일이고 연휴뒷날월요일휴무일이 겹치면 영업을 합니다.
월급제인데 별도로 추가휴일수당을 지급해야나요?
월차ㆍ연차도 지급하고 있고 계약상 명절휴무는 없습니다.

2023. 01. 2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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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최영광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정기휴무일은 월요일이고 연휴뒷날월요일휴무일이 겹치면 영업을 합니다.
월급제인데 별도로 추가휴일수당을 지급해야나요?"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2.01.01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2] 따라서, 이번 설날 연휴와 같이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 유급휴무를 하여야 하는데,

      - 회사의 결정에 따라서 영업을 하였다면, 휴일근로로 처리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다른 근무일에 대체 휴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진행되어야 적법한 대체휴무 부여로 처리됩니다.


[4] 이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는 물론 시급제 알바생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