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급여

Q. 15시간이상이지만 주3일 나오는 직원 주휴수당해당되나요

백종원의 충신 프로필
백종원의 충신
·조회 956

주3일 7시간씩 일하는 직원도 주휴수당 해당이 되나요?

2023. 01.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3일 근로하는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2) 즉, 주 근로일이 주5일이어야 하는 요건은 없으며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주3일 근로자라도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3) 만약 위 근로자가 주2일 근로자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가 아니었을 것이나, 주3일 근로자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 되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인정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