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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입사 2023년 1월 퇴사인
알바생이 있는데 주18시간씩 일을하는 근무인데
몸이 안좋아서 결근하는 날도 있고 약속이 있다고 결근을 하는 날도 코로나에 걸려서 결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5주 중에 퇴사일 기준 4주 역순으로 4주간 60시간 미만 근무가 총 3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55주 - 12주가 되어서 43주 이므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를 초과할 경우 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2) 우리 사안의 경우는 애초에 주1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라서 근속중에 결근이나 무급휴가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서 여전히 퇴직금 요건을 갖춘 근로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예로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무급병가나 무급휴가, 결근 등으로 4주 평균 주1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예로 일용직 근로자)에는 사장님이 언급하신대로 산정사유일(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요건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해당 직원은 일용직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