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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눈이 와 배달이 안돼서 하루 쉬면서 직원에게 대체 근무를 얘기하니 안된다고... 자기가 쉰거는 가게사정이지 자기 사정이 아니라고 하면서 월급을 그대로 주고 쉬는날 쉬겠다는데 맞는건가요?
2023. 01. 27.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그 날의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휴업수당 규정에 따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날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그 날의 일급을 100% 지급할 필요는 없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