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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휴게시간 지급? 주휴수당 급여에 포함?비포함?

작은호랭이 프로필
작은호랭이
·조회 245

4시간에30분 8시간에1시간 휴게시간 줄 경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줘도되나요?
고정시간 아닌 오버타임이 많은 알바는 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리네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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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노무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