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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하루 출근하고 문자로 몇시간전에 출근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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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 이삭봄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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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근하고 출근 전 날 밤12시에 출근 못한다고 문자가 와서 할아버지 제사를 참석한다하길래.
앞으로 출근하지 말라했어요. 참고로 10대예요. 근로계약서 쓰기 전이예요
담날 일 한 급여를 달라고 하는데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신고를 당해도 당장 주고 싶지 않네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사업주의 해고, 임금 미지급이 문제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로 보여지는 바 해고예고의무 준수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 서면통지 및 해고사유가 필요한 바 사업주가 향후 법적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으로 대응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론 : 해고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