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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주휴수당에 대하여

탈퇴회원 프로필
탈퇴회원
·조회 334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알바생이고 월목은 4시간 금토는 8.5시간 근무합니다 휴게시간 제하고 난 근무시간입니다
토요일은 1.5로 시급을 주고있는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해야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2023. 01. 3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주휴수당의 책정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은 휴일근로처럼 보고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하다면 월~금요일만 주 소정근로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휴일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님).


(2) 즉, 4시간*4일+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주24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시간은 4.8시간분만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3) 참고로 토/일 근로라고 하여 무조건 1.5배로 가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월~토 중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하면 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