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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0시간( 하루5시간 ,6일근무)으로 직원을 채용하려는데 월급계산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명세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30시간 * 9620원* 4.35 이렇게 계산하면 1,255,410원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그리고 급여명세서 작성할때
월급으로 지급하는 직원인데 주휴수당은 결근하거나 했을시에는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매월 급여정산할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에만 계산하여 더해서 지급하고 싶은데요.
이럴경우에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은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계산 및 결근한 경우의 임금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산하신 계산법에는 주휴수당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6시간이 맞는지 5시간이 맞는지에 대한 이견은 있으나) 1일 5시간의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맞습니다.
(30시간+5시간주휴)*4.35주*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만약 하루 결근하게 된다면 (5시간임금+5시간주휴)*9620원=96,200원을 월 책정된 만근시 임금(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결근시 임금 계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