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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한달에 두번개인사정으로 쉰 직원 월급 지급 어떻게하나요

기운찬 개똥지빠귀 프로필
기운찬 개똥지빠귀
·조회 541

일한지 4개원된 직원입니다
하루는 개인사정으로 하루는 몸이 안좋아서 두번쉬었는데 카페특성상 대체인원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직원 월급을 똑같이 지급해야하는지요?

2023. 02.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결근한 경우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근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그 결근한 날은 물론이고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2일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존재하여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임금 공제는 물론 주휴수당도 공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연차휴가 잔여분이 없는 직원이 무급휴가 내지 결근한 것이라면 결근일+주휴일을 모두 무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