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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병휴가 한달 인데 퇴직금 지급하나요?

당감동 친근한 탐라사철란 프로필
당감동 친근한 탐라사철란
·조회 273

알바생이 지난 여름에 개인적인 취미생활로 부상을 입어서 1개월 보름 정도 일을 안 했었습니다.
올해 2월로 1년이 되는데 퇴직금을 혼자 계산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만기근로 일수거가 1년이 안되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2.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가 "계속근로기간 1년"입니다. 즉, 중간에 근로가 단절되었다면 단절된 기간부터 다시 계속근로요건을 기산하게 됩니다.


(2) 사안과 같이 부상으로 근로에 투입되지 못한 기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내년 2월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부상으로 근로관계가 일단락되고, 다시 재입사한 것으로 취급한다면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4) 부상을 병가기간으로 보고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는 계속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그 부상기간마저 근속기간에 합산되어 내년 2월에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