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급여

Q. 배우자의 인건비도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빛나는 황돔 프로필
빛나는 황돔
·조회 295

아내가 대표자이고, 실제 같이 일하는 배우자인 남편이 근로자로 등록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적용과 주휴수당 계산을 해야하는지? 소규모 사업장 형편에 따라 최저임금 보다 적게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되는지?

2023. 02. 0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배우자의 노동관계법령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약 배우자와 사장님만의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이 외에도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근기법 등이 적용되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배우자는 근로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근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나중에 최저임금법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 사실상 사업주로 보고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어서 실제 문제가 발생할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