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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명절 임시로 문닫는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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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가막베도라치
·조회 442

월~금요일 주5일근무하는 알바, 명절이나 여름휴가 로 인해 가게가 임시휴업을 하게되면 주 5일근무중 주2,3일 근무를 하게되는데 알바개인사정이 아닌 가게임시휴무 때문에 5일근무가 안되는데 이럴때 주휴수당지 지급해야 하나요?

2023. 02.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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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명절 연휴 등으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어차피 설연휴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의 임금도 보전되고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는데는 의문이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설연휴 등 쉰 경우 쉰 날에 대한 임금은 무급처리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결근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인정되어야 함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