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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경 근무한시급제알바 초보지만최저급보다높게주고한달후 천원더인상해줬어요
근데해가지나고 최저시급이오르자 시급을올려달라고하내요 ~??올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은 당해년도에 최소한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이미 전년도에 지급하던 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임금을 상향조정해야 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천원을 올려서 지급받고 있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만약 올해 최저임금에서 약간 모자란다면 올해 최저임금에는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