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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직금 지급 관련

명랑한 무산쇠족제비 프로필
명랑한 무산쇠족제비
·조회 224

직원이 기존매장에서 8개월정도 일하다가
매장 프렌차이즈를 바꾸면서 사업자등록증 상호 변경, 매장 인테리어 변경으로인해 매장운영을 한달정도 쉬었습니다.
그후 직원이 다시나와서 일을 이어서 했는데
퇴직금을 첫 출근한 날짜부터 계산해야하나요?
중간에 변경된 날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2023. 02. 05.
전문가의 답변
이기쁨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전문), 풍부한 사건경험으로 권리구제 및 예방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한 퇴직금 문의로 보여집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했다면 매장 공사로 인하여 사업장이 변경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여부는 달라집니다.

또한 해당 문제가 되는 근로자 이외 다른 근로자들 중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있다면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댓글 등을 통해 조금더 해당 경위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남겨주시면 더욱 정확히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