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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하루일한 직원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당을 줘도 되나요?

하당동 명랑한 남별쥐치 프로필
하당동 명랑한 남별쥐치
·조회 274

직원이 하루나오고 잠수탔습니다 일단 혹시 몰라서 계좌번호 받아놓고 하루 일한거 시급 주려 하는데 한시간 준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당 줘도 될까요

2023. 02. 0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에서 휴게시간 제외 금전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물론 부여된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있다면 이는 무급이므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아마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실제 분쟁중에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3) 일단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근기법에 따른 휴게시간(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근무시 1시간이상) 규정에 맞추어 쉬었다면 그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