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급여
빛나는 큰부리제비갈매기 ·조회 435
Q. 직원이 본인 개인사정 문제로 결근
정직원 입니다. 직원이 개인사정 으로 결근하게 되면
급여에서 차감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결근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월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직원이나 정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해 줄 의무는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2) 결근한 경우에는 그 날의 일급은 물론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2일치 임금을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