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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직계가족도 5인이상 사업장에 포함되나요?

멋진 뱀상어 프로필
멋진 뱀상어
·조회 425

직원5명중 아들이 포함되어있는데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고용보험은 안되던데요?

2023. 02. 0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계가족의 상시 근로자수 산입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들을 제외한 근로자가 사업장에 존재한다면 그 동거친족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며 근기법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2) 언급하신 아들을 포함하여 5인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수는 5인으로 보고 근기법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아들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지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임금도 지급받지 않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