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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생을 고용하고 1년이됐을경우 퇴직금지급에 대해궁금합니다.
주15시간 근무할시 퇴직금지급을해야한다고하는데요,만일 첫주는16시간 둘째주는12시간 셋째주는12시간 넷째주13시간 이렇게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을하는게맞나요?
매달 근무특성상 주15시간이 될때가있고 안될때가있거든요.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언급된 패턴으로 4주단위로 근로가 진행된다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니) 주 평균 13.25시간이라서 위 기간은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패턴이 유지된 채 1년 근속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퇴직전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인 기간만 추출하여 그 기간을 합산한 결과 52주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