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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알바생 의 퇴직금 지급에관하여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340

안녕하세요
알바생을 고용하고 1년이됐을경우 퇴직금지급에 대해궁금합니다.
주15시간 근무할시 퇴직금지급을해야한다고하는데요,만일 첫주는16시간 둘째주는12시간 셋째주는12시간 넷째주13시간 이렇게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을하는게맞나요?
매달 근무특성상 주15시간이 될때가있고 안될때가있거든요.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언급된 패턴으로 4주단위로 근로가 진행된다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니) 주 평균 13.25시간이라서 위 기간은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패턴이 유지된 채 1년 근속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퇴직전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인 기간만 추출하여 그 기간을 합산한 결과 52주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