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저희가게 근무한지는 1년반정도된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른친구들과 로테이션<주 2ㅡ3회>으로 돌다가
월급으로 받기시작하면서 매니져급으로 일한지는 4ㅡ5달 된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일을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되는건지 지급,미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로테이션 근무 때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인데, 정해진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퇴직전 4주단위로 끊어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 초과라면 퇴직금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3) 아마도 매니져로 근무할 때는 주 소정근로시간 문제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로테이션으로 근무한 기간을 4주단위로 끊어서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산기간과 매니저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