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노무·급여

Q. 지정된 급여에 공휴일휴무(설,추석) 모두 포함인가요?

문산읍 엄청난 백미돔 프로필
문산읍 엄청난 백미돔
·조회 269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5일 10시간 평일근무에 220만원으로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설이나 대체공유일까지 쉬게되면 쉬는날이 많아지다보니
220만원을 모두 측정해주기가 살짝부담이되더라구요
근데 근로계약서는 220만원으로 썻기때문에
공휴일,대체공휴일 같은날이 많아도 모두다 근무로 측정하고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제할수가 있나요???

2023. 02.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초 계약을 하면서 관공서 공휴일이 없는 월에는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지만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월에는 그 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계약내용이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다만 그러한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해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참고로 주50시간 근로인 경우 약 243만원 정도가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적정 임금이라서 지급되고 있는 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