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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를 쓰는데 서로 시간 맞을때 주중에 2일정도 2시간 ~4시간정도 하고 주말에는 어쩌다 10시간 하기도 해요.
주휴수당은 어떨때 지급하는지.궁금해요.
주말엔 알바혼자 일을 하는데 문제 되지 않는지요
처음 알바를 고용하다보니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이럴 경우 4주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그 액수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3) 예로 1주/2주차는 주13시간씩, 3/4주차는 주16시간씩 근로하였다고 가정하면 4주간 58시간 근로이므로 평균을 내어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을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4주 총 8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평균 주20시간 근로한 셈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4시간*4주=1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4주 기간 중의 주휴수당으로 책정하면 됩니다(주당 4시간분 주휴수당).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