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현재 육아휴직기간인데 이 기간동안 연차가 발생하는지,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민승기입니다.
1.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동안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연차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2. 발생한 연차는 휴가로 사용해야 하며 휴가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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