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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근무중 킥보드타고 출근하다 다쳐서 35일정도 쉬었는데
다시 일하고 싶다해서 근무중입니다.
그러면 쉬었던 35일포함 1년을 채운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 회사라면 휴직신청 및 복직신청을 통해 복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아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함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2) 다만, 이직이 잦은 작은 식당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다쳐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몇일도 아니고 1개월 이상 공백이 생긴 경우에 이를 근속중인 상태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재입사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재입사라면 이전 근로와는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