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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시간외수당

고운 이나무 프로필
고운 이나무
·조회 259

시간외 수당 적정금액이 얼마에요

2023. 02. 2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시간외 수당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간외 수당은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50%로 지급하는 것이 근기법의 태도이므로 적정 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마다 본인의 기본임금(통상임금)을 먼저 정하고 연장근로 등을 제공할 때 그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3) 참고로 현행 최저시급은 9,620원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볼 때 이 기준으로 보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배인 14,43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