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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신고하며 고용중인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가게 재정상황이 좋질 않아 이 친구를 근무일수와 시간을 낮추어 프리랜서로 다시 계약하려하는데, (매장이 바쁜 시간대에만 나와서 일을 도와주려 합니다. 요일과 시간은 비주기적으로 변동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친구가 일한 시간만큼의 원천징수액 3.3%를 제한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프리랜서로 비정기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상태에서 퇴직처리를 하고(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으며(미신고시 부정수급),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그 소득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액수는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사업소득세 3.3%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 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추후에 부정수급 고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