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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퇴직금을 앞 근무까지 줘야 하나요?

씩씩한 바위사초 프로필
씩씩한 바위사초
·조회 416

기존에 2년 이상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습니다 다음달부터 20시간이상 근무예정인데 혹시 퇴직시 앞근무 2년에 관한 퇴직금도 합산해서 지급해줘야 하나요?

2023. 02.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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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근속기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 중 하나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2) 즉, 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일수는 물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되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요건은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3) 결과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못 갖춘 앞선 2년은 근속일수에 불포함되므로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