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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급여

Q. 11월산재.1월퇴사
퇴직금산출방법~?

즐거운 나나벌이난초 프로필
즐거운 나나벌이난초
·조회 216

월160
11월산재로80만
12월 코로나로120
1월160
산정해퇴직금140정도 줬는데
11월 산재때빠진돈 지급원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 02. 2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산재기간을 고려한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로 요양한 기간 및 코로나로 휴무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고,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게 됩니다.


(2)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산재나 코로나가 없었다면) 원래 지급하였어야 할 금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셈이 되므로 월 160만원 정도 임금에 1년 근속하였다면 (평균임금 계산법으로 보면) 대략 160만원 정도가 퇴직금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즉, 코로나나 산재로 임금 손실된 부분이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근이나 정직 등과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임금손실된 부분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친다(퇴직금 하락)고 보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