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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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60
11월산재로80만
12월 코로나로120
1월160
산정해퇴직금140정도 줬는데
11월 산재때빠진돈 지급원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산재기간을 고려한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로 요양한 기간 및 코로나로 휴무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고,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게 됩니다.
(2)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산재나 코로나가 없었다면) 원래 지급하였어야 할 금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셈이 되므로 월 160만원 정도 임금에 1년 근속하였다면 (평균임금 계산법으로 보면) 대략 160만원 정도가 퇴직금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즉, 코로나나 산재로 임금 손실된 부분이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근이나 정직 등과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임금손실된 부분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친다(퇴직금 하락)고 보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