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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 일했는데 직원 급여로 계산해야 할까요?
일용직 알바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2일 근로한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처음에 계약서 고정월급제로 근로한 것인지 시급제로 정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고정월급제라면 (2월의 경우) 고정만근시 임금*(2일/28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지만 시급제나 일급제로 정한 경우라면 정해진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예로 8시간씩 2일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16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